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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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5) 피고가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 및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분양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 점, 제1심판대상조항은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계약방법 위반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2호, 제124조 제1항(서류 및 관련자료 거짓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중원종합 담당변호사 김재철,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법정기간 내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사건위임계약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른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138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 제
합은 2019. 8. 27. 목적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다시 청구해달라고 답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2019. 8. 30. 이 사건 조합에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조합원의 주소, 전화번호가 수록된 조합원 명부의 복사를 요청하면서, 목적을 ‘이 사건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각 조합원에게 등기로 발송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려는 도시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나의 2)항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관련 자료라 함은 추진위원회 등이 각 호 서류들과 관련하여 작성·보유하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각 호 서류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반영되거나 각 호 서류의 진정성립과 효력에 관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게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합원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라고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열람신청 불응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복사신청 불응의 점),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관련자료 미보관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
이 조합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자문을 받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문은 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구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잡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