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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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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1도153342022. 1. 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속기록’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042021. 10. 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와 이사회만으로 한정열거한 대통령령의 규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의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나의 1)항 ①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8702021. 1. 26.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2가 청산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이 내부 분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172020. 5. 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복사신청 불응의 점),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관련자료 미보관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2020. 5. 21.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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