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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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93호, 2019. 8. 20. 일부개정, 2019.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057,37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24. 12. 26. 원고의 자본금이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1], 제102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
로 처벌받은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 .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6개월 처분(2024. 6. 27.~2024. 12. 26.)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미달하는 –132,944,273원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20. 원고에게 ‘자본금 5억 원 미달’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6개월(2023. 1. 20.부터 2023. 7. 19.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