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22. 선고 2022헌마296 결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02조에 따라 2021. 7. 9. 경기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21. 8. 10. 그 등록이 되었다. 청구인은 2021. 9. 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청구외 김○○은 2021. 3.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의 대표자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는 2022. 1. 4. 이 사건 회사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