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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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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0도1274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대법원 2020도12583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령행위를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가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2는 2009. 5.경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이하 ‘공소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체의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반하여 검사는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2가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

헌법재판소 2017헌가142017. 6. 29.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법률 제935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은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2011. 4. 4. 법률 제105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532011. 6. 24.
부당이득금 반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헌법재판소 2009헌라22010. 12.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관 재산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