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령행위를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가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2는 2009. 5.경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이하 ‘공소외
체의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반하여 검사는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2가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
법률 제935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은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2011. 4. 4. 법률 제105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관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