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7헌가14 결정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제청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해사건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6562 부당이득금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당해사건의 원고 대한민국은 2016. 7. 13. 피고 지○진을 상대로, 피고가 5건의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편취보험금 중 반환되지 않은 64,489,72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근거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2016차7021).
나. 위 사건은 지급명령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6379)에 회부된 후, 다시 관할위반을 이유로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6562 부당이득금 사건(당해사건)]으로 이송되었다.
다. 제청법원은 2017. 1. 6. 대한민국에게 인지대금 295,200원을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은 위 보정명령을 2017. 1. 6. 송달받고도 이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고, 제청법원은 2017. 1. 26.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1961. 12. 13. 제정 당시의 국가 재정상 소송비용의 대폭 증가 없이는 국가가 자유로이 소송수행을 할 수 없어, 인지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무로 제소 또는 상소를 하지 않아 국가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고에서 지출할 인지에 관한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도 사경제 주체로서 일반국민과 수평적 관계에서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민사소송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의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하여 우대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에게 인지첩부를 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남소나 남상소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선례
헌법재판소는 1994. 2. 24. 91헌가3 결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1961. 12. 13. 법률 제832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한 인지첩부가 국가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재판이나 일정한 사무처리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익자부담으로서 납부하는 수수료인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예산회계법 제14조 제4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나 상소할 때 일반국민과 똑같이 그 수수료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게 한다고 하여도 첩부할 인지구입대금은 국고(법무부예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구입하고, 또 그 인지구입대금은 다시 그대로 국고로 납입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에 의하여 인지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그 인지대금은 국고에서 나와서 마침내 국고에 그대로 납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가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은 국가가 국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될 뿐이고 국고에 증감이 없다. 일반국민의 인지첩부는 패소시나 화해 및 취하 등의 경우에 첩부한 인지가액만큼 그 개인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 반면 국가의 인지첩부 여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고재산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점에서도 인지첩부의 의미가 일반국민인 당사자와 다르고 국가의 인지첩부는 사무의 번잡만을 초래하는 면도 있다. 그리고 인지첩부는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고 실체적인 소송내용에 관계가 없으므로 인지첩부를 국가가 면제받는다고 하여도 실체적인 재판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어떤 손해가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한다 하여도 이로써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국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우월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인지첩부는 패소시의 인지가액 상당액의 재산의 감소를 뜻하므로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게 한다 하여도 그 인지대금은 국고에서 나와서 국고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국가가 같은 법 소정의 인지첩부를 한 경우에도 패소시에 인지가액 상당액의 재산상의 손실 등 국고에 증감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의 예산은 이 사건 법률규정 제정시와는 달리 막대하여 국고에서 지출할 인지대금에 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좀처럼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도 인지첩부 여부에 따라 국고재산에 증감이 생긴다거나 인지첩부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첩부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국가의 남소 또는 남상소가 있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의 남소나 남상소의 방지는 패소시에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데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장에나 항소장 또는 항고장에 인지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가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될 때는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국가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정한 고율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의 부담이 남소나 남상소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그 소송수행자도 인지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함부로 제소하거나 함부로 상고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제소시나 상소시에 인지첩부를 하지 않게 하였다 하여 국가가 남소나 남상소를 하게 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지첩부의 의미가 상이한 국가와 국가 아닌 일반 당사자를 차별하는 내용으로 국가에게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현재도 선례 결정 당시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은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2011. 4. 4. 법률 제105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국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게 하더라도 국고의 증감이 없으므로 일반국민인 당사자와는 달리 인지첩부의무가 사무의 번잡만을 초래하고, 인지첩부 여부가 실체적인 소송내용에 관계가 없다는 점 등에서 동일하며, 나아가 국가의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남소나 남상소를 야기한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소송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