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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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142017. 6. 29.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관인 법원에 대하여 재판이나 일정한 사무처리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익자부담으로서 납부하는 수수료인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예산회계법 제14조 제4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헌법재판소 91헌가31994. 2. 24.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관인 법원에 대하여 재판이나 일정한 사무처리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익자부담으로서 납부하는 수수료인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81.12.17. 법률 제3466호, 개정 1990.1.13. 법률 제4201호) 제11조 제1항은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예산회계법(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