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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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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0도1274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대법원 2020도12583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것이다(위 대법원 2018도20832 판결, 위 대법원 2019도11766 판결, 위 대법원 2019도8755 판결). 2)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그

대법원 2019도117662019.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208322019.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2019.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19조). 따라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⑵ 다른 한편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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