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것이다(위 대법원 2018도20832 판결, 위 대법원 2019도11766 판결, 위 대법원 2019도8755 판결). 2)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19조). 따라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⑵ 다른 한편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