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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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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도1274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대법원 2020도12583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입으로「납입된」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수입’을 “국고금이 세입으로「납입되는」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34052008. 10. 30.
자료상으로 고발만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은 위법하다. 이 사건 세금은 실질에 있어 국세가 아니면서도 국세의 형식으로 과오납되어 피고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고금관리법 제5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과오납국고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