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글씨 크기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상호사용 금지)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857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