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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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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상호사용 금지)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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