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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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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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74호, 2000. 10. 23. 제정, 2000. 11.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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