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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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사 최대주주인 공소외 87의 사망으로 공소외 85 회사가 공소외 52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그 보유 지분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서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신 공소외 86 회사의 자산총액 규모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었다. 공소외 3이 최
회사 최대주주인 공소외 63의 사망으로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그 보유 지분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서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신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총액 규모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었다. 공소외 2가 최
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참조) 그 성립 자체를 사전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법은 오로지 금융지주회사 관련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태어 보면,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본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의2참조) 그 성립 자체를 사전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법은 오로지 금융지주회사 관련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태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3항 본문에서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참조) 그 성립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법은 오로지 금융지주회사 관련 정의 규정과 행위제한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태어 보면,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참조) 그 성립 자체를 사전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법은 오로지 금융지주회사 관련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태어 보면,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