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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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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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①주식교환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은 주식교환일부터 6월 이내에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이전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주주에게 당해 완전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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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
- 법률 제6692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274호, 2000. 10. 23. 제정, 2000. 11.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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