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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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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1.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①주식교환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은 주식교환일부터 6월 이내에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이전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주주에게 당해 완전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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