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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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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 (설립인가)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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