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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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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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