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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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2015.2.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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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도165552020. 1. 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 분말이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속하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2017헌바3682018. 8.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는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 국민의 건강 및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