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7헌바368 결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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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본문(이하 ‘신고조항’이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는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 국민의 건강 및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된 신고의무는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협조의무로서 이런 협조의무는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
참조판례
2014헌바62015헌바121
심판대상조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