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4.1.2>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3.13>
4. 삭제 <2018.3.13>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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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98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12. 31. 시행
-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2025. 1. 3. 시행현행
- 법률 제15480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
- 법률 제13330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266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2106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8941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나) 이 사건 상품의 주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갖춘 원료이다. 다) 이 사건 상품의 포장에 “본 제품은 질병의
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
차전자피 분말이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가졌으나, 질경이의 껍질 그 자체로서 별도의 제조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이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식품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제2호에 정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볼 수 있을지언정,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 회사가 공소외 주식회사에 의뢰해 만든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가. 건강기능식 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 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금지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법정진술, 김◎◎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적용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
회보 공문 첨부 보고, 공판기록 1권 477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과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 공포 1년 후 시행)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