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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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건축물 손실보상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단의 토지·건축물·영업시설 중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함으로써 잔여 토지·건축물·영업시설에 발생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적법 여부 원고는 선택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75조의2 제1항,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과 기재와 같이 임대료 수입상실, 영업손실 및 노면 보수비의 손실보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통상의 지장물 보상과 달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내에 그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의 대체시설 설치비에서 그 수용재결 보상금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75조의 2는 잔여 건축물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청구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위와 같이 그 요건과 청구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동일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1.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용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먼저 하게 하여,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이의신청을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과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도 토지수용법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즉,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는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
의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7. 3. 7.자 수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재결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수용재결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법이 재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