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권리의 보상)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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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04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219 馬山 城湖洞 잔여지 대토보상 件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댐이 수용되어 △△강 하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하천수 사용권은 독립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물권적 성격의 권리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보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민사소송)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
실보상의 대상자라고 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될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얼마인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역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권리자에 대하여도 손실액을 관련 어업인과 협의보상하고 권리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관 및 공익사업법 제76조, 같은법 제7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예비적으로 온배수 배출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등 참조). ㈏ 관련 법규를 살펴 보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보상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보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보상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6. 21. 휴업보상금 등 106,098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 경과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소극)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당초 수용시기)
탁금을 수령한 점과, 그 밖에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및 제67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그 수용시기에 수용대상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