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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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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권리의 보상)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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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042024. 11. 26.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04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219 馬山 城湖洞 잔여지 대토보상 件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2014두116012018. 12. 27.
보상금증액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13누17732014. 7. 17.
보상금증액

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댐이 수용되어 △△강 하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하천수 사용권은 독립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물권적 성격의 권리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보

대법원 2011다576922014. 5. 29.
손해배상(기)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두124782014. 5. 29.
어업손실보상금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민사소송)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

광주고등법원 2010누22402011. 1. 27.
손실 보상금

실보상의 대상자라고 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될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얼마인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대법원 2011두57282011. 7. 28.
손실보상금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광주고등법원 2008나73992010. 12. 15.
보상금

역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권리자에 대하여도 손실액을 관련 어업인과 협의보상하고 권리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관 및 공익사업법 제76조, 같은법 제7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예비적으로 온배수 배출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34772010. 10. 21.
손실보상금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등 참조). ㈏ 관련 법규를 살펴 보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부산고등법원 2007누11252009. 2. 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보상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보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보상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6. 21. 휴업보상금 등 106,098

대법원 2009두47392009. 7. 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1헌바382001. 9. 27.
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 경과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소극)

서울행법 99구225601999. 11.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당초 수용시기)

대법원 82누1971982. 11. 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탁금을 수령한 점과, 그 밖에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및 제67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그 수용시기에 수용대상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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