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321 결정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석
- 대리인
- 변호사 임 태 선
- 피청구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경부고속도로 회덕-증약간 6차로확장공사, 대전시 지역)을 위하여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지정하고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한 다음 1995. 10. 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4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는 그 사업시행지 안에 편입된 대전 대덕구 비래동 토지 일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함과 아울러 인삼을 경작하던 청구인과 그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인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7.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삼 중 그 사업시행지 안에 편입된 부분(그 내역은 이 사건 건물 중 2,785㎡, 인삼밭 783㎡에 식재된 인삼 및 목지주와 차광막 등의 시설임)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금 497,395,000원(건물부분 금 494,337,500원 + 인삼, 목지주, 차광막 부분 금 3,058,000원)으로, 수용시기는 1997. 4. 16.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위 손실보상금의 적정을 다툼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잔여부분 및 사업시행지 편입구역 밖에 있는 조○석, 조○수와 인삼 등에 대하여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7. 8. 29. 위 손실보상금을 금 554,316,500원으로 증액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잔여부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위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42078)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23.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01. 4. 13.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5)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7. 3. 7.자 수용재결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7. 3. 7.자 수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재결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수용재결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한 것은 수용재결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이의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의재결을 다투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재결주의로 인하여 수용재결 자체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공1996상, 403)]. 그렇다면 수용재결처분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이의재결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수용재결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