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화해의 권고)
제40조 (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위원 3인으로써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화해조서에 서명날인한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화해조서의 성립이나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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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서BB와 가처분권자인 피고를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구역 내 乙이 소유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에도 乙이 건물 인도를 지체하자 乙을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조합에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손해배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3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19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40조),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소외 조합은 2024. 7.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48,986,50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다음 2024.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제외하고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40조),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토지소유자나
알 수 없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묘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등기부의 추정력, 보상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아464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68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74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9. 2025헌아186 결정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8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4 결정 결 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9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37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제외하고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40조),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토지소유자나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21. xx. x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x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1. xx. xx
제외하고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40조), 사업 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토지 소유
020. 0. 0.자 수용을 원인으로 2020. 0. 0. 00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00광역시장은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용보상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