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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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제39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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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9다2351532021. 8. 26.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위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현금청산대상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서울고법 2008나335132008. 11. 27.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건설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가격 결정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