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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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재결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1차에 한하여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492012. 11.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환매권자와 협의를 성의 있게 하고, 결렬시 최대한 단기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38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방지가 곤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재수용 대상 토지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기1952009. 5. 22.
위헌심판제청
권 사이의 견련성을 인정하여 명도와 보상 사이에 적어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14], 위와 같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상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지 않으면 이 사건 조항과 공익사업법 제38조, 제40조 3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상시점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