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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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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재결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1차에 한하여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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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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