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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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환매권자와 협의를 성의 있게 하고, 결렬시 최대한 단기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38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방지가 곤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재수용 대상 토지를
권 사이의 견련성을 인정하여 명도와 보상 사이에 적어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14], 위와 같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상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지 않으면 이 사건 조항과 공익사업법 제38조, 제40조 3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상시점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