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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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재결의 유탈)
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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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0누63231991. 10. 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규정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다.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의 산정방법(=기준지가기준)라.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
대법원 88누82961990. 3. 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기일 및 장소에 관한 적법한 통지없이 한 심의의 효력유무(적극) 나. 부산직할시장이 부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에 대한 노선변경결정에 따라서 한 지적승인 및 고시의 적부(적극) 다. 타인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지하철도용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