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재결신청의 청구)
제25조의3 (재결신청의 청구)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第4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 등의 규정을 근거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남농지개량조합은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거쳐야 할 전심절차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 목적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실보상액의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 지연보상금의 발생요건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의 기산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가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권원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수용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처음 받은 때로부터는 2개월이 지났으나 수용사업시행권한이 부여된 후 다시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는 2개월 내에 재결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체보상금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