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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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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재결신청의 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3 (재결신청의 청구)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第4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광주고등법원 97구18832007. 1. 18.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 등의 규정을 근거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남농지개량조합은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법원 98두183812000. 10. 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34391999. 4. 23.
손실보상금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거쳐야 할 전심절차

수원지법 98가합86251999. 5. 20.
어업보상금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311751997. 10. 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 목적

대법원 97다130161997. 11. 14.
손해배상(기)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8867, 88741996. 2. 23.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액의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대법원 95누155511996. 4. 2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72321995. 10. 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 지연보상금의 발생요건

대법원 94누17461994. 10. 11.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93누29021993. 7. 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93누90641993. 8. 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0누99641991. 10. 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가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권원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수용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처음 받은 때로부터는 2개월이 지났으나 수용사업시행권한이 부여된 후 다시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는 2개월 내에 재결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체보상금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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