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99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90구167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제공하였으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액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동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별소를 제기하여 이를 전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상가격평가에 있어서 통상 사실상의 도로가 대지보다 감액평가 되어야한다는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1986.6.24.선고 85누160 판결, 1989.5.23.선고 88누2496 판결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원래 (주소 1 생략) 대 476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1969.1.18.경 원고 소유의 위 토지중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과 지적승인(서울시고시 제3호)을 하였고, 그 후 동 피고가 1978.경 이 사건 토지주변지역을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에의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원고가 1978.3.경 (주소 1 생략) 토지상에 가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동 피고는 추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를 예상하여 추정 감보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를 분할하여 동 피고에 기부채납하면 추후 재개발사업 시행시 감보면적 계산에 이를 산입해 주고 위 분할되고 남은 위 (주소 3 생략)토지에 대한 건축을 허가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가 동 제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를 동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1978. 12.말경 동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정비하여 일반의 공용에 제공하였으며, 그 후 1982.4.28. 위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이 없이 위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 취소되어 버리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동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동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동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의 제반절차를 계속하기로 하여 위 1969.1.18.의 도시계획결정과 지적승인에 뒤 따른 절차로서 1988.2.19. 서울시 공고 제108호로 도시계획실시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같은 해 3.16. 서울시 고시 제172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진행하다가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는 그 전제된 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고시가 없어서 그 효력이 없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하여 1988.9.20.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의 고시, 같은 해 9.29. 지적승인의 고시, 같은 해 11.1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후, 같은 해 12.9.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은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감정인의 감정내용을 보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에 비하여 개별요인인 면적, 형태, 효용성을 볼 때 표준지 보다 약 30퍼센트 열세라고 하고, 한편으로 감정요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현재 형질변경되어 도로로 이용중에 있고도시계획상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액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감액평가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감액평가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동 감정인의 평가는 위법한 평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적정보상가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피고 서울시가 적법한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보상가격 평가에 있어서 감액평가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원심이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항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체보상청구에 관한 주장, 즉 피고 서울특별시가 1988.5.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88.6.16. 동 피고에게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기간인 2월을 122일이나 넘긴 같은 해 12.17.에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니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법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1988.9.20.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고 같은 해 9.29. 지적승인의 고시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1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같은 해 11.26.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 피고가 같은 해 12.9.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같은 해 5.31. 원고에게 매수협의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 피고에게 아직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권한이 부여되기 이전에 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매수협의 요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지체보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지체보상금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