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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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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2.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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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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