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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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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8.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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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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