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832018. 1. 18.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 제2조 제2항은 ‘위 영 시행 전의 구 국토계획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종전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1027622016. 9. 29.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헌법재판소 2013헌바2942014. 7.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대전고등법원 2012누31472013. 5. 2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 변론종결일 현재 발효 중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3]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정되어 있는 사실, ③ 국토계획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는데, 2025년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 관련 제반 수요의 여

헌법재판소 2009헌마5460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제26조의 규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