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2조의3 삭제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