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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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6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행정청의 권고 내지는 지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① 다음
행정청의 권고 내지는 지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명 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①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의2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는 0.5m 이상의 성토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0조, 제133조에 따라 2018. 11. 7.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 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J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 승인 미신청의
.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인(私人)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하자가 중대
사인(私人)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3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1. 23. 청문을 실시하여 2014. 2. 6. 이 사건 사업 최초 시
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된 제주특별법 제292조 자체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당사자의 주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2호의 ‘사정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 행정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을 한 관할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4호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건축법 제79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점, ③ 한편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2. 22.에야 비로소 소외 4 외 7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이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평군 용문면 (주소 2 생략) 외 10필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서,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축물 또는 토지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위 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조는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