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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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2006. 7.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⑧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이 이를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이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등을 위한 보상액 전액을 피고들에게 사전보상하여야 하고, ②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은 피고들에게 동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소로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통지(◆◆◆◆조합법인)의 협의조건{협의(허가)조건, 수사기록 98, 106면}에 의하면, 피고인 이○○ 등이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거 허가취소 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7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관련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를 "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