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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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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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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1027622016. 9. 29.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130조 각 항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고, 동법 제131조에 따라 사전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거나 사용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였고, ㉯ 이 사건 사업은 군산산업단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5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51조(서류의 열람청구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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