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16.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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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지거래허가를 요하는 반면, 이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하게 된다. -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
행위에 해당하며, 법정 불허가사유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2호 가목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를,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모두 ‘전’으로, ‘종합의견’란에는 ‘현재 나지 상태이며, 매수인이 취득 후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여 이용하고자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검토 의견서에는 방GG이 위와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한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호 (마)목 등이 토지의 이용목적 외에 이용주체도 제한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06.46㎡는 일반목욕장, 85.02㎡는 대중음식점, 431.34㎡는 탁구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들은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호 나목의 목적(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으로 허가를 받아서 같은 법 제124조
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근거 없이 수허가자의 토지이용의무의 내용을 확장한 것이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호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목),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목),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2호 나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파트를 매도하고 2006. 4. 4.경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재항고인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호 가목(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우 탱크로리, 기계실 등 관련 가스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래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 참조),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농사를 주업으
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보충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19조는 그 허가기준에 대하여 그 토지이용 목적이 거주용 주택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 시행을
이미 토지거래허가처분을 받은 계약의 매수인이 아닌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