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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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10조 (준용규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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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6932012. 3. 29.
재판취소 등
11. 13.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7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제310조 및 구 민사소송법 제705조, 제71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서울고등법원 2010카합4862010. 4. 1.
가처분취소
(2)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하고( 민사집행법 제310조,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단서), 본안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지만 보전명령의 취소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의 전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