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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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중 제4조 제2항·제3항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10조도 심판대상 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9조를 가처분취소 절차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