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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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0초기8942011. 1. 13.
추징보전(배임수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관할법원(=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또는 제2심법원) 및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한 경우 추징보전명령신청 사건의 관할법원(=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서울고등법원 2010카합4862010. 4. 1.
가처분취소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지만 보전명령의 취소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민사집행법 제311조 단서), 항소심은 이러한 경우 초심으로서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소송에서 심급을 달리하더라도 반드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