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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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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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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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