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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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881). 마.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28). 이에 청구인은 2024. 6. 25.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잘못을 저질렀고,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규정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은 기일입찰시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4. 7. 14. 부동산 경매제도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조, 제24조, 제80조, 제103조 등이 채권자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4헌마561)을 청구하였으나, 2004. 8. 10. 위 심판청구가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