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16. 선고 2024헌바243 결정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대리인
-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이성이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다224881 공유물분할
- 결정일
- 2024.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망 이○○은 2016. 7.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조□□, 조△△ 및 청구인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9.7㎡ 등 7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조□□은 조△△ 및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123), 서울가정법원은 2019. 8. 13. 조□□, 조△△ 및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고(이하 ‘관련 심판’이라 한다), 관련 심판은 항고심 및 재항고심을 거쳐 2021.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브2105, 대법원 2021스579).
라. 조□□은 2021. 7. 2. 조△△ 및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2. 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에게 1/3, 조△△에게 1/3, 청구인에게 1/3의 각 비율로 분배하라’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78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0.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408).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881).
마.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28). 이에 청구인은 2024. 6. 25.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16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3조의 제1항은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2항은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공유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후 경매 절차에서 적용될 조항들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공유물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