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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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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3272024. 1. 11.
배당이의

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2024. 1. 11.
배당이의

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3732024. 11. 26.
배당이의 소

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고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32032024. 1. 23.
배당이의

음과 같다. ① 민사집행규칙 제9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경우로 "민사집행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2항 또는 제104조 제3항"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최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발송 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배당요구의

대법원 2023마78962024. 4. 5.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유치권 신고자가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3라53522023. 11. 17.
부동산임의경매

를 증명한 사람만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0조 제4호, 제104조 제2항,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등 참조). □□건설은 유치권을 증명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여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건설에 대한 매각기일

헌법재판소 2017헌바390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가.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6라812018. 4. 17.
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

단 1) 매각기일 통지누락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위와 같이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

대법원 2010마10592011. 6. 15.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마3632010. 6. 14.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마4632008. 5. 20.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2002가합836632003. 11. 28.
손해배상(기)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마10472002. 12. 24.
낙찰불허가결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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