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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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취지가 담긴 당해 사건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외 5인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21나51083(본소) 건물인도, 2021나51090(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 제2호 중 ‘공유재산’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에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같은 법 제10조의5 제2호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
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취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5 제2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본소, 반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로 조세징수가 시급한지 여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이 국유로 귀속된 결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5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4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상대방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수
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소규모 점포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는 어느 한 소규모 점포의 전부를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점포를 일반인이 소유하고 대기업이나 독점규제
지방법원 2017가합545967(본소)건물인도 등·2018가합540679(반소)손해배상(기) (2018헌바508) [주 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