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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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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8272026. 5. 22.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서, 상가 인도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헌법재판소 2024헌바632026. 4.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취지가 담긴 당해 사건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1182026. 4.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인 상가건물 및 이를 둘러싼 상권의 지리적 입지에 집적된 경제적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각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여 또한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처음부터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된 여러 개인적ㆍ사회적 법익과의 균형적 조정을 염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9252025. 4.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가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항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금’이고, 따라서 이는

대법원 2024다305605, 3056122025. 11. 20.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다210307, 2103082025. 6. 12.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2024다317332, 3173492025. 5. 15.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같은 법 제10조의5 제2호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2024. 3. 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3114(본소), 2024나33121(반소)2024. 12. 13.
손해배상(기)

을 넘지 못한다. 나) 관련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위 제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928(본소), 2024가단102621(반소)2024. 3. 26.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동종영업을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원고들의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울산지방법원 2024나11658(본소), 2024나11665(반소)2024. 10. 23.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다. ○ 제1심 판결 4면 2~14행(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대전고법 2024나107382024. 12. 1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2024. 1. 25.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가를 피고 회사에 배상하여야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마트 매장이 위치한 이 사건 행정재산 1층 건물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대법원 2024다2325302024. 7. 31.
손해배상(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9672023. 10. 19.
물납허가처분취소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이 국유로 귀속된 결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5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4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상대방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으므로(국유재산법 제51조, 제27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7222023. 6.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있고, 임대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41852023. 4. 4.
손해배상(기)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4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F을 피고에게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43032023. 11. 23.
손해배상(기)

운영한다는 이유로 반소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반소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대차종료 당시 권리금 952,2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7(본소), 2022가단5388418(반소)2023. 8. 8.
건물인도, 손해배상(기)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주변 시세에 맞추어 차임을 인상해줄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만일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조항에 따라 피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⑵ 그러나 원고는 2022. 6.

헌법재판소 2021헌바2642023. 6.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 차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급격한 경제상황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