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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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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9252025. 4.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19. 6. 5. 및 2020. 6. 5.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0. 6. 16. 원고가 1억5,000만 원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대법원 2025다210307, 2103082025. 6. 12.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2024다317332, 3173492025. 5. 15.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의 제4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같은 법 제10조의5 제2호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

대법원 2024다3150462025. 3. 13.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하고 더 이상 피고와의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갱신된 것으로 착오하여 차임증액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그 착오가 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2024. 3. 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3호),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 안에 권리금 침해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본소), 2023가단21889(반소)2024. 8. 14.
임대차보증금, 건물인도

피고는 2021. 1.경부터 재계약 체결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답변서 6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다만 존속기간 1년)으로 법정갱신되었고, 갱신된 전대차의 기간 만료일인 2022. 1. 31.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갱신 거절

헌법재판소 2020헌바3202024. 2. 28.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에 비하여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는 상이연금이고, 장애보상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

대전고법 2024나107382024. 12. 1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이 5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었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된 차임 등의 9%를 초과할 수 없었다.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개정되어, 상가건물 임차인은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2024. 1. 25.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건과 같이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임대차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2. 4.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67792024. 1. 26.
차임증액

갱신되는 것을 전제로 차임 증액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2. 7. 12.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기간 만료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대법원 2024다2325302024. 7. 31.
손해배상(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3070242024. 6. 27.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9672023. 10. 19.
물납허가처분취소

조, 제27조),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및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및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8. 7. 1.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1)이 되는 2028. 6. 30.까지 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7222023. 6.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2222023. 11. 21.
건물인도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참조). 임대인은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2) 갑 제5, 6, 9, 12호증, 을 제1,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43032023. 11. 23.
손해배상(기)

증거, 이 법원의 OO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17년 이상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업종의 특성이나 이 사건 점포의 영업력 등을 고려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7(본소), 2022가단5388418(반소)2023. 8. 8.
건물인도, 손해배상(기)

참조). ⑶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임대차기간이 11년간 유지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에게 더 이상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가 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차조건에 대한 합

헌법재판소 2021헌바2642023. 6.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가단316742023. 7. 25.
토지인도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22. 4. 6.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5. 9.까지로 갱신되

대법원 2018다287423, 2874302023. 2. 23.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甲이 乙과 乙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임대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甲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丙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甲과 乙 사이의 원상회복약정에 관계없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포함하여 평가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것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