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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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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기간 등)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3다3071162026. 4. 9.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097692024. 7. 11.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적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이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

수원고등법원 2022나184222023. 12. 21.
건물인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대법원 2023다2576002023. 11. 9.
임대차보증금반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3215(반소)2022. 9. 30.
임대차보증금반환

3,7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가) 반소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소원고는 2022. 2. 28.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

대법원 2015다598012021. 1. 28.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므로(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대법원 2021다2337302021. 12. 30.
건물명도(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61042020. 2. 14.
건물명도(인도)

결일 현재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각주 1)}.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소외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

대법원 2016다244224, 2442312020. 7. 9.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2018. 8. 24.
임대차보증금반환등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규정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점, ②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규정이 시행된 후인 2015. 6. 2.에 원고 앞으

대구고법 2017나21191, 212072018. 8. 24.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

대전지방법원 2008나90592009. 7. 14.
손해배상(기)

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같은 법 제10조 제4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결국 임대차기간은 1년간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05. 7. 14.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가건물임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