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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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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방법원 2021나12646(본소), 2021나12653(반소)2022. 8. 18.
임대료 감액
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차임감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
헌법재판소 2013헌바1982014. 3.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상가임대차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 및 차임액에 곱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기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일정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