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2.12.11, 2013.8.13>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12.11>
③ 삭제 <2005.1.17>
④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12.11>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신설 2013.8.13>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8.13>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⑪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ㆍ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3. 2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071호, 2016. 3. 3. 타법개정, 2016. 3. 3. 시행
- 법률 제12716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103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11. 14. 시행
- 법률 제1141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3. 3. 22. 시행
- 법률 제11546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2. 12. 11. 시행
-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04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행하는 행위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제3항 제2호)’, ‘국내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제3항 제1호)’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적 신고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3호는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같은 법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것이라 평가함이 상당하다. ㉱ 피고인 5가 개인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테더코인을 하였고, 플랫폼을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비추어, 가상자산사업자를 개인 전자지갑 사용자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제공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가상자산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등의 가상자산거
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 여부 구 특정금융정보법(2021. 12. 28. 법률 제1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은 가산자산사업자 및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제7조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세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하루 20,000,000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실을 금융정
. 피신청인은 2024. 2. 25.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함에도, 2022. 8. 28.부터 2024. 8. 23.까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