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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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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2026. 2. 4.
[형사]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행하는 행위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제3항 제2호)’, ‘국내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제3항 제1호)’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적 신고

대법원 2024도124202025. 9. 1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2025. 2. 1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호는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같은 법

대법원 2024도208482025. 5.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2024. 9. 2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것이라 평가함이 상당하다. ㉱ 피고인 5가 개인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테더코인을 하였고, 플랫폼을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비추어, 가상자산사업자를 개인 전자지갑 사용자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제공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가상자산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등의 가상자산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2024. 12.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 여부 구 특정금융정보법(2021. 12. 28. 법률 제1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은 가산자산사업자 및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제7조

대법원 2024도107102024. 12. 1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94672024. 4. 18.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1432017. 8.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하루 20,000,000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실을 금융정

서울행정법원 2025아10849
집행정지

. 피신청인은 2024. 2. 25.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함에도, 2022. 8. 28.부터 2024. 8. 23.까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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