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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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범위 등)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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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8704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81492024. 7. 25.
손해배상(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귀책사유 및 위법성에 관한 항변 1) 피고의 주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2021. 3. 23.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이 2022. 3. 25.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상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1432017. 8.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은 일정 기간 별로 그 신고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8. 6. 대통령령 제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