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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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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범위 등)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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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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